우리 아이 첫 해외여행의 시작! 미성년 여권 발급 서류 알아보기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
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단연 여권입니다.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복잡하여 당황하기 쉽습니다. 오늘은 미성년 여권 발급 서류 알아보기 주의사항을 중심으로,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미성년 여권 발급 전 필수 확인 사항
- 기본 준비 서류 리스트
-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
- 여권 사진 규정 및 촬영 팁
-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
- 미성년 여권 발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
1. 미성년 여권 발급 전 필수 확인 사항
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, 반드시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- 발급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.
- 신청 장소: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, 군, 구청 여권 민원실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유효 기간: 미성년자는 신체 성장이 빠르고 외모 변화가 잦아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방문 여부: 만 18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갈 필요 없이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기본 준비 서류 리스트
가장 일반적인 경우(부모가 공동 친권을 가진 경우) 필요한 서류들입니다.
- 여권 발급 신청서: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현장에서 작성합니다.
- 법정대리인 동의서: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.
- 여권용 사진 1매: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부모(방문자)의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: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, 전산 확인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지참하면 좋습니다.
- 기본증명서: 아이 기준의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3.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
부모가 함께 방문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할 때: 방문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, 인감증명서는 보통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부모가 이혼한 경우: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. 공동 친권이라면 두 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: 부모의 위임장, 부모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: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여권 사진 규정 및 촬영 팁
여권 사진은 규정이 까다로워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사이즈: 가로 3.5cm, 세로 4.5cm이며 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~3.6cm 사이여야 합니다.
- 배경 및 의상: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, 배경과 구분이 안 되는 흰색 옷은 피해야 합니다.
- 표정 및 시선: 입은 다물고 무표정이어야 하며,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.
- 영유아 예외 규정: 입을 다물기 어려운 영아(36개월 미만)의 경우 입을 살짝 벌리고 치아가 보이는 정도는 허용됩니다.
- 주의점: 귀와 눈썹이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, 컬러 렌즈나 테가 두꺼운 안경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5. 발급 절차 및 소요 기간
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단계별 과정입니다.
- 서류 접수: 준비한 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- 수수료: 만 8세 미만과 만 8세 이상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. (통상 3만 원~4만 원대)
- 심사 및 제작: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해당 기관으로 배송합니다.
- 소요 기간: 영업일 기준 4일~10일 정도 소요됩니다.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.
- 수령 방법: 방문 수령 또는 우편 배송 서비스(유료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수령 시 접수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6. 미성년 여권 발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
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.
- 영문 성명 확인: 여권에 기재될 영문 이름은 한 번 정하면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. 반드시 정확한 스펠링을 확인하고 기재하세요.
- 종전 여권 반납: 이미 발급받은 여권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구여권을 지참하여 반납(천공 처리)해야 합니다.
- 친권자 확인: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 관계가 복잡한 경우, 방문 전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방문하세요.
- 사진 유효성: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. 이전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하면 발급이 거절됩니다.
- 서명란: 만 7세 이상의 어린이는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 있으며,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하면 됩니다.
- 온라인 신청 제한: 성인은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지만, 미성년자는 신규 및 재발급 모두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