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알아보기 주의사항 및 절차 총정리

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알아보기 주의사항 및 절차 총정리

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. 만 17세가 되어 처음 발급받는 신규 발급부터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까지, 상황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연계된 IC칩 탑재 여부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세분화되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목차

  1.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안내
  2. 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
  3. 재발급 신청 사유와 수수료 면제 조건
  4.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
  5. 신청 시 유의해야 할 공통 사항

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안내

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발급 형태(일반형 또는 IC칩 내장형)와 신청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.

  • 신규 발급 (만 17세 첫 발급)
  • 일반 주민등록증: 무료
  • IC칩 포함 주민등록증: 5,000원 (IC칩 제작 비용 추가 발생)
  • 재발급 (분실, 훼손, 변심 등)
  • 일반 주민등록증: 5,000원
  • IC칩 포함 주민등록증: 10,000원
  • 추가 비용 (선택 사항)
  • 등기우편 수령 희망 시: 3,800원 (우편 요금 별도)
  •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: 무료 (임시 신분증 용도)

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

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신규 발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발급 대상: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인 사람
  • 신청 장소: 전국 모든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(주소지 제한 없음)
  • 준비물:
  •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(3.5cm x 4.5cm)
  •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, 여권 또는 주민등록지 통·이장 확인
  • 부모님 등 직계혈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행하는 경우에도 확인 가능
  • 주의사항: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재발급 신청 사유와 수수료 면제 조건

재발급은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, 공익적인 목적이나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수수료 발생 사유 (유료)
  •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본인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
  • 단순한 용모 변화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워 교체하고 싶은 경우
  • 주민등록증의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하여 새로 발급받는 경우 (선택 사항)
  • 수수료 면제 사유 (무료)
  • 성명, 생년월일, 성별이 변경된 경우
  •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(글자 지워짐 등)으로 자연 훼손된 경우
  • 재난·재해로 인해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
  •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면제 대상자인 경우
  • 2006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교체하는 경우

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

사진은 본인 확인의 핵심이므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기본 규격: 가로 3.5cm x 세로 4.5cm (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)
  • 촬영 시기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
  • 금지 사항:
  • 모자, 안대, 색안경(선글라스) 착용 금지
  • 정면이 아닌 측면 사진 또는 고개를 기울인 사진
  • 얼굴을 과도하게 보정(포토샵)하여 실물과 현저히 다른 사진
  • 배경이 있는 사진 (반드시 흰색 또는 단일색 배경이어야 함)
  • 이미지 스티커 사진이나 출력 상태가 불량한 복사 사진

신청 시 유의해야 할 공통 사항

원활한 발급 프로세스를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발급 소요 기간: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.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  • 임시 신분증 활용: 카드 수령 전까지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면 ‘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’를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: 재발급의 경우 ‘정부24’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수령은 반드시 지정한 행정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(신규 발급은 지문 채취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만 가능)
  • 수령 방법 선택: 주민센터 직접 방문 수령 외에도 등기우편을 통해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나,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지문 채취: 신규 발급 시에는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채취하므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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